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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2고단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망 D(2012. 3. 12. 사망) 운영의 E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1~2개월 후에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보증금 500만원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월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편취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범행 동기, 피해금액,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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