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경 부산 동구 C 피해자 D(여, 69세)이 경영하는 E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파손하고, 옷을 다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복도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위 여관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올라가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위 계단 3층 입구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경 위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 309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 23:00경 위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빗자루 1개를 땅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위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 3층 계단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위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 309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