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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3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계단 위쪽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어깨에 있는 낙엽을 털어주다가 실수로 만졌을 수는 있고, 그렇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손바닥으로 가슴을 한 번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 즉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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