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en months.
The evidence of seizure Nos. 1 through 16 shall be produced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Joint offenses committed by Defendant A, Defendant C, Defendant B, Defendant D, Defendant E, and Defendant F
가.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2. 7.경 인천 동구 J 1층에서 공장으로 위장하여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로 상호 없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임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 고용, 손님 모집, 게임장 내에서의 매상 관리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추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실제 사장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2. 8. 20.경 위 게임장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B에 의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게임장 내에서 손님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소위 ‘관리부장’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E은 B에 의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속칭 ‘깜깜이 차’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자동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게임을 끝내고 귀가하려는 손님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F은 손님들을 게임장 내 자리에 안내하고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 게임장 내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No one may engage in speculative activities by using speculative gaming machines.
Nevertheless, on September 7, 2012, the Defendants installed 63 games of “Yamato”, which are speculative gaming machines, in the above game room.
The game machine is provided by customers with cash in the account book, and the game machine is provided with a chain corresponding ther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