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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37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당이나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어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조직 관련 범죄는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의 가입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먼저 가입한 판매원들이 또다시 친척이나 친구 등을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 결국 가정과 사회에까지 큰 파급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등록 없이 다단계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과 시장의 신뢰도를 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다단계판매회사의 규모가 상당하고, 편취액이 합계 5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인 점, 피고인 A은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비록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 부산지사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863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배상명령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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