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고단1690] 피고인은 사실은 귤밭을 운영하거나 귤 유통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력도 없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서 귤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귤밭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2009. 6. 29.경 1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19차례에 걸쳐 합계 694,8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97] 피고인은 사실은 귤밭을 운영하거나 귤 유통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력도 없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제주도에서 귤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4, 5개월만 쓰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22.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2014 Highest 1690]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Each investigation report (the attachment of power of attorney, appellant G and H hearing of complainants) and each investigation report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account details and the currency of the case and the case I);
1. Documents to be attached to the statement of complaint (in the name of the accused, 2 rights 15 to 38 of investigation records), reference materials for submission of complainants, CJ's remittance materials for partial damage, and the name of the accused used for the crime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