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70 천대고가 밑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서운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서운동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22: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870 천대고가 밑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