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4. 12.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돌아와 막아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회사가 부도나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도 휴지가 된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의 시티은행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그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 20.경 고등학교 동창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막을 수 있도록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5. 1.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G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은 다시 같은 날 텔레뱅킹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의 한미은행 계좌로 동액을 송금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그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