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3경 전북 완주군 갈산로 45 수현사 교차로를 농업진흥청 쪽에서 C아파트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뒤늦게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우측 전방에 있던 신호기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위 택시가 약 8,847,66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어 도로상에 정차하였고, 위 택시 앞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어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리는 등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운전자 특정)
1. 각 진술조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 의해 유발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이러한 사고 발생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