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26. 20: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운전하던 B 운전의 C 엑센트 승용차에 접촉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경 ‘D의원’에서 2009. 8. 28.경부터 2009. 9. 2.경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무릎 부위에 약간의 통증만 느꼈을 정도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9. 1.경 보험금 명목으로 1,128,860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30,700원을 수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2011. 2. 1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2. 15. 16: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E식당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서행하던 F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뒷바퀴 부분에 피고인의 좌측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합차가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상심사 과정에서 고의 사고임이 확인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2011. 2. 26.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2. 26. 1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H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위 자동차의 트렁크 부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