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정13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21: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22:01경 피해자가 D치안센터 앞으로 가 피고인을 깨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옆구리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내용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