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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4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04:50경 서울 금천구 B돼지갈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우고 승차하지 않아 피해자가 “빨리 가셔야죠”라고 하자 욕을 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을 수회 걷어차고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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