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7: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마루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