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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03 2012노16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3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사용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H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통해 많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투자하지는 아니하고, 개인의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역을 하고 유통업에서 일을 하려고 투자를 하다가 은행, 일반대부업체, 처갓집 등에 약 5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채무들 대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시점보다 2~5년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나아가 2010. 2.경부터는 피고인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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