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August 3, 2016, at around 23:06,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in a place where the victim F (V, 27 years of age) ambl with his ambl, as the amblock of the victim F (V, ambl, ambl with his ambl with his ambl at the subway E station in Jongn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Incheon direction) around August 23:06.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 행 당시의 느낌 및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 위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느낌이었고 그 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실수로 스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범인 임을 특정하게 된 경위( 위 느낌을 받은 직후 고개를 돌려 보았는데 피고인 외에 달리 범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었음) 및 자신의 대응( 추 행 직후 깜짝 놀랐고 그 후 피고인을 뒤따라가 따졌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CCTV 영상은 상당히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구체적인 추행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 등은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reason to view that there is no circumstance, the defendant's indecent act and the criminal intent of the defendant can be sufficiently recognized, therefore, the above assertion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se counsel is without merit.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witness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