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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97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0:30 경 김해시 B 빌딩 앞길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C 과에 근무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횡단보도 옆에 주차되었던 형사 기동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택시 정차가 어려웠던 사실에 화가 나, 택시기사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짭새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ince the victims specified the intention of punishment by issuing the defendant the withdrawal of complaint after prosecution,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by judgment pursuant to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