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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정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4. 08:00경 동해시 E에 있는 ‘F지점’ 주차장에서, 위 지점의 독자적인 영업방식을 따지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G(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6. 1. 피해자 H과의 사업권임대차계약 종료 후, 2011. 6. 13.경 피해자와 다시 사업권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해시 E에 있는 ‘F지점’에 가스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등 일체를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재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 14:00경 위 지점 마당에서, 피해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준 가스용기 47개(LPG-23개, 부탄-2개, CO2,40KG-3개, CO2,20KG-9개, AR-10개) 등을 임의로 트럭에 싣고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찢어진 상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②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가스용기를 방치한다면 피해자가 임의로 반출할 염려가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취거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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