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D, 1987년생)을 E에 있는 F영어조합법인에서 일당 80,000원을 받는 굴비 포장 인부로 일하도록 알선해 주고 위 D으로부터 15,000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부터 2019. 4. 5.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79명의 중국인을 위 F영어조합법인에서 일하도록 알선해 주고 1일 수수료로 남성 근로자에게서는 15,000원을, 여성 근로자에게서는 20,000원을 받아 합계 60,080,000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외국인 취업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임금 지급내역서, 불법체류 피고용인 현황, 일별 고용인원 정리표, 각 입출금내역 명세서, 각 통화내역 출력본, 각 중국인 노무자 출근부 사본, F 출근표 정리표, 각 출근부, 각 비자사본, 각 개일별 출입국 현황, 불법취업 근로자 명부
1. 각 채증사진, CCTV 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불법체류자 임금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제출한 입금내역서 분석), 내사보고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