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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Reasons for appeal

A. The defendant's appeal 1) In order to make an illegal left-hand turn,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and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tried to change the vehicle at a moment before the defendant's front to find the victim's vehicle and returned to the original lane again. Since the victim's vehicle that continued from the next lane is not at a speed but at a speed, the defendant does not violate his duty of care, and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 defendant's act and the death of the victim.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n amount of KRW 5 million) that is unfair in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B. The reasoning of the lower court’s appeal by the prosecutor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Judgment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 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핸들을 조작하여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1, 2 차로에 걸치게 된 점, ② 이 시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뒤에서 2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은 위 버스의 차체 후미 끝부분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주행 속도가 빨랐던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 인의 버스와 거리가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2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핸들을 갓길 쪽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기 전에 방향지시 등을 켰더라면 피해자는 버스와 좀 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감속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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