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The attached Form 4,446 square meters shall be Hongcheon-gun, Hongcheon-gun, Daejeon-gun, 874 square meters of land and the attached Form 4,46 square meters of land.
Reasons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pleadings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appraisal by the Korea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and the written evidence Nos. 1, 2, 3, 7, 10, 11, 12, 15, and 16, the Plaintiff’s spouse F, around September 17, 201, sent to the Defendant the following facts: (a) around September 17, 201, the Plaintiff’s spouse: (b) Hongcheon-gun, Seocheon-gun, Seocheon-gun, 874§³ and the Plaintiff’s 88 square meters on the ground; (c) an annex 2.4 square meters on the ground; (d) an annex 2.4 square meters on the ground, E 258 square meters on the surface (hereinafter “Plaintiff’s real estate”), and H cemetery 374 square meters on the G owned by F; (c) from September 30, 2011 to September 30, 2014; and (d) the Defendant refused to renew the lease contract as KRW 2504,25 million.
3. 31. 우편이 도달한 사실, F은 피고를 상대로 2014. 9. 30.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419호로 피고가 신축한 정자 등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19. F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된 사실, F이 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지상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판결문 기재내용과 현황이 달라 집행이 불능된 사실, 원고는 C 답 874㎡와 D 구거 4,446㎡에 걸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232㎡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한 사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피고 소유의 지상 건축물(정자, 창고, 방가로)은 주문 기재와 같이 위치한 사실, 원고 소유 부동산들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이득액은 보증금 없이 월 50,7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부분 건축물 232㎡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건축한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