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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16: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4층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이 매장 바닥에 싼 똥을 치워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주저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이후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을 위에서 짓누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이를 제지함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하여 강하게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견인 손상, 경추부 염좌, 전경부 압박 손상, 요부 및 우측 수근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D병원’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잠깐 마트에서 왔는데, 내가 뭘 실수 했는데, 애들이 똥을 샀어, 커피숍에서 커피를 엎은 거랑 똑같은 거 아냐 , 똥은 못 치워 , 더러워 , 그럼 신고해, 니가 신고한다

메, 난 못가, 위생 느그들 다 있어 , 자격증 있어 , 원장 불러, 내가 영업방해를 뭘 했지, 손님 있었나, 112에 빨리 신고해,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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