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단19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비동 1206호에서 산업용 로봇 제조, 자동제어반, 동부품 시스템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브레이크 부착형 하이브리드 리니어 모터 시스템 개발” 과제수행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기술개발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부출연금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한 내용대로 과제수행경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2. 17.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거래처인 D(대표 E)에 납품가를 부풀려 정부출연금을 지급하고, 2010. 2. 19.경 부풀린 납품가 차액인 1,144,000원을 위 D로부터 돌려받아 과제수행경비와 무관한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014,6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협약서, 포인트집행내역

1. 수사보고(통장입출금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횡령금 중 환수금으로 확정된 42,338,580원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사사로운 돈이 아니라 공적인 자금이고 그 규모 또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