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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9943
손해배상(기)
Text

1. On June 21, 2018, the Defendant: (a) to Plaintiff A; and (b) to the remaining Plaintiffs, respectively, KRW 10 million; and (c) to each of them, respectively.

Reasons

1. Grounds for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grant of immunity, and limitation on liability;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F(☞ G생; 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가 2018. 6. 21. 20:35경 피고가 운영하는 “H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그 요양병원의 4층을 배회하다가, 마침 열려 있던 발코니 부근의 출입문을 통하여 발코니로 나가 자리에 앉아 쉬던 중 갑자기 거기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섰다가 그곳 난간에서 지면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오른쪽 골반뼈 골절상, 복강내 출혈상’ 등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추락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통하는 출입문이나 추락방지시설의 관리 또는 고인의 대한 감독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고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말미암아 고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B. However,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ementia, high blood pressure, and the symptoms, etc. in the 85 years old-year old-year-old disease” was installed at the time of the instant crash accident, the Defendant’s crash accident of this case is also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r expansion of the instant damage,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factors: (a) the Defendant’s approach to a dangerous place; and (b) at a dangerous place where a rail was installed at a height that was difficult to immediately fall, and (c) the Defendant was taking a waste pipe at a dangerous place; and (d) the Defendant’s age, salking, etc., was crashed in excess of the relevant rail and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r expansion of the instan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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