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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3 2014고단2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and half years;

2.The execution of the above imprisonment shall be postpon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ruling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orking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memorial city.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같은 공사현장의 동료 인부인 피해자 D이 동료인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앞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현장관리소장에게 이야기를 한 일로 동료인부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오른쪽 머리부위가 터져 4바늘 가량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2.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3. Application of statutes on damaged parts and on-site photographs;

1. Article 3 (1) and Article 2 (1) 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cerning the crime,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2. Articles 53 and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discretionary mitigation;

3.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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