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 22:25경 대구 남구 C교회 앞에 이르러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감싸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60,000원, 시가 86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사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도강간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 남짓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