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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28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할인매장 앞길까지 약 2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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