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7328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8771】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와 B의 승용차가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2. 14. 02:17경 대구 북구 C 도로에서, B이 D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SM7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B은 다시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부근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SM7 승용차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에르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5,071,739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의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일람표 분석내용 및 관련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송부자료 첨부, 사고현장 사진첨부, 현장출동자가 찍은 사진첨부)

1. 수사협조의뢰서(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주범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