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안군청에서 받은 공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 사건 농지를 화훼판매시설로 전용한 것을 전제로 한 농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등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739)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0. 10. 28. 위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훼단지가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꽃을 판매할 수 없는 곳임을 잘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7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사기죄의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