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전력이 수 회 있고, 피고인 A는 201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7. 04: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들의 노래를 부르던 방을 자신의 일행 방으로 착각하여 들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1대 쳤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과 함께 위 노래타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말리는 피해자의 일행을 뿌리치고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권투스텝을 취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달아나다 차도 한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걸려 넘어졌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과 발 부위로 수회 때렸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 달아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들어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