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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4고단376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야, 이년아. 야, 아줌마. 저년 뭐 하는 년이냐. 또라이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년아.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술집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이 씹할년이 어디 도망가노.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23:50경 위 제1항 기재 ‘D' 술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니가뭔데 나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마라 하냐. 씹할놈아, 이 짭새놈이.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G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G에게 “체포해 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이마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침을 뱉어 G을 폭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arrested as a flagrant offender due to the crime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nd the defendant was on board the patrol vehicle 112 and moved to the F zone of the Sado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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