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23:20경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인 거제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