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727』 피고인은 2019. 7. 26. 10:35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82』 피고인은 2019. 8. 20.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소재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봉고화물차량을 왕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 소유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2019. 9. 30. 폐차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망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에서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생업을 위하여 운전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H 인력소장 I 외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