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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오피스텔 4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7인치 LED 텔레비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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