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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9 2012고정105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큰 형수인 피해자 D(여, 53세)과 유산 문제 등에 관하여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부의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상해인지 고소장,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D의 진술부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우측 견갑부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어깨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쳐 척추가 삐끗했다

거나 척추 쪽이 비틀어져 가슴의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 점, ③ 그런데 상해진단서에는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은 구타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고인이 밀쳤다는 부위와 달리 우측 견갑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해의 내용은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아래 허리긴장, 요천추부,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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