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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3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9:5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는 소리 할 것이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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