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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08 2012고단1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20: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불무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B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25. 20:3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B마트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차량을 몰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1.항의 음주운전 혐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연행을 위해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는 F에게 달려들어 좌측 주먹으로 F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경찰관의 상박부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진료소견서, 촉탁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9.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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