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 E), 피고인 A는 위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 A는 2012.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26,433,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28,794,272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2. 11.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C가 주식회사 F에게 공급가액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2. 11. 29.경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