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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19. 02:14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사거리 앞 교차로를 정한오피스텔 쪽에서 남녕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왼쪽 노형오거리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NOS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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