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멧돼지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나무막대기에 칼이 달린 창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위 창을 뻗는 바람에 위 E을 찌르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위 E을 찌른 것이 아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고의, 즉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에 달린 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진폐증 환자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최근 9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태양, 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