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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8 2012노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 및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금원을 또다시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