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고등학교 1학년생 피해자를 빌라 3∼4층 사이 계단에서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