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청주시 C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원군 E 제701호 상가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라. 내가 당신에게 위 상가를 매도한 후에 그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감정평가액 1억 2,000만 원인 위 상가를 주식회사 명공, F산업, 유정씨엠주식회사, G 등이 합계 25억 4,000만 원으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여 1,510만 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위 상가를 낙찰 받은 후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자들이 계속하여 위 상가에 벽보를 부착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들인 H과 아들 친구인 I 명의로 낙찰 받은 충북 청원군 E 제101호, 제115호, 제116호, 제201호, 제202호 상가를 J 등에게 매도하면서는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유치권 해결 비용을 지급하여 주고 매도하였음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자들이 위 상가에 부착한 벽보를 제거한 후 피해자에게 유치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1. 26.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유치권사실 통보
1. 경매사건기록, 유치권리신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L 유선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