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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경 진주시 C 소재 D식당앞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우리 매형이 사천에 원룸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 원룸을 대신 처분해 주면 받을 수익금이 약 2,000만 원 된다, 그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약 1-2개월 정도면 원룸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1.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금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2. 고소장(첨부 통장 사본 포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41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36쪽 이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9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41 사건(이하 ‘이 사건 감금사건’이라 한다)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중 A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고인인 H 등과 합의하면서 피해자 E에게도 감금치상 범행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해 8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위증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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