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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인 2010. 7.경 오른쪽 팔 부위에 레터링(글자모양) 문신을 시작으로 형태를 먼저 새긴 후 색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겨왔고, 2014. 4. 29.경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 문신에 의한 신체등위 3급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0.경부터 대학진학 사유 및 자기 계발 사유로 2회 현역입영을 연기하였고, 2018. 5. 28.경에는 연기가능일수가 만료되어 더 이상 입영연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 일부 문신 사유로 3급 현역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한 몸의 문신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8. 10.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문신이 없어 전신 문신으로 인한 4급 판정이 나지 않고, 병무청 담당 의사로부터 1개월의 치유기간(문신제거기간)을 부여받고 이 기간 동안 문신을 지워오지 않고 문신을 추가해서 올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오른쪽 허벅지에 잉어 문양 문신을 추가하여 같은 달 16.경 전신 문신 사유로 신체등위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어 병역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병역판정검사조회 출력물

1. 문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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