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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08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C와 광주 서구 D아파트 407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22: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켜고 노트(종이)에 불을 붙여 부엌 바닥에 던진 후 거실에 있던 이불을 그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부엌 및 거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당시에 위 D아파트에는 약 4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D아파트 407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각 상황보고서(제5, 6, 7쪽), 현장임장일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및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일반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과정 등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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