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