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8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2고단1898)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란 도매 업체 E상회에서 계란 배달, 대금 수금, 미수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매업체에 배달한 계란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배달해야 할 계란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배달해야 할 계란을 모두 공급한 것처럼 계란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간이 영수증을 제시하여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4.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E상회의 거래업체인 G 소매점에 계란을 공급하면서 배달해야 할 계란 120개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20개를 임의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4.경부터 2010. 10.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92회에 걸쳐 합계 18,776,900원 상당의 계란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상회의 거래업체인 H 상회에 특란 60개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특란 80개를 공급한 것처럼 E상회 발행의 간이 영수증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품명란에 “특란”, 수량란에 “80”, 단가란에 “2,700”, 공급대가(금액)란에 “216,000”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하단에 위 H 운영자 I의 영수증 기재 서명인 "H"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명의의 간이 영수증 1매를 위조한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