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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8. 9. 23.경부터 2018. 11.말경까지 연인으로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3:05경 영천시 C모텔안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이 사건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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