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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단11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1.경부터 군포시 C 2층을 임대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2. 3. 24. 15:00경 위 사무실에서 D로부터 오른팔에 “사무익 불여학”이라는 글자를 문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문신시술기계를 이용하여 검정색 잉크로 문신시술 해주고 그 자리에서 시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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