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2. 3. 14. 16: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G 2층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0,000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순서에 따라 나누어 준 후 추가로 카드 1장을 배분할 때마다 10,000원에서 판돈까지를 추가로 걸고 카드 7장까지 배분한 다음 가장 높은 카드가 나온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전부 차지하는 방법으로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12. 3. 16. 17: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 F과 함께, 2012. 3. 26.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C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딜러역할을 하고, 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